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기독교학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제2조 (설립목적)
기독교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기독교 시민사회에 형성에 필요한 학문과 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 비판하여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사회화하는 데 있다. 연구 및 학술활동과 교육활동 그리고 사회활동 등을 통해 기독교적 대안 형성 및 건전한 기독교 지성인과 지도자를 양성하고, 매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개정 2023.9.1>제2장 연구소 활동
제3조(연구소 활동)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활동을 한다.- 학술 연구 및 기획: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 세미나, 콜로키움, 저술, 번역, 학술지 발간, 기타 연구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등
- 교육: 기독교학문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특강, 강좌 등 <개정 2023.9.1>
- 학술교류 활동: 기독교학문 아카데미 운영, 국내외 학술연구 단체와 교류 및 협력 등 <개정 2023.9.1>
- 연구소 운영: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 등
- 기타: 기독교학문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활용에 관한 활동, 외부 연구 프로젝트 수주, 출판 관련 활동, 기타 연구소 목적 수행을 위한 제반 활동 등 <개정 2023.9.1>
제3장 연구소 구성 및 조직
제4조(연구소장)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소장을 두며, 기독교학문 관련 전공 전임교수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3.9.1>제5조(구성)
본 연구소는 연구소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연구위원: 연구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수로서 소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1.8.5.>
- 전문연구원: 연구소 연구 활동 및 연구 프로젝트 수행 중 전문 분야의 자문 및 연구의뢰를 위하여 소장이 위촉한 연구인력으로 임기는 최소 6개월로 하되, 연구 자문 및 의뢰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3.9.1>
- 보조연구원: 본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운영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 자로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그 임기는 6개월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3.9.1>
- 기타 연구 인원: 외부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 인원으로, 임기는 해당 연구비 지원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9.1>
- 행정직원: 연구소 운영을 위한 교내 직원 또는 조교로, 임기는 본 대학 직원 및 조교 임용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조직)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필요 시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연구소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연구소장: 연구소를 대표하되, 운영위원장을 겸하여 연구소 운영과 활동의 전반을 책임진다.
- 운영위원회: 연구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소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및 제반 활동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심의, 의결, 시행한다. <개정 2023.9.1>
- <삭제> <2021.8.5>
- <삭제> <2023.9.1>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7조(수입)
연구소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본 대학 교부금
- 2. 외부기관과의 계약 및 의촉에 의한 연구비 및 연구지원비
- 3.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제5장 연구소 해산 및 재산의 귀속
제9조(연구소 해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를 해산할 수 있다.- 연구실적과 활동이 현저히 부실할 때
- 연구소의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다를 때
- 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재정난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재산의 귀속)
- ① 연구소 활동 시 구입한 기자재는 본 대학에 편입되어야 한다.
- ② 연구소가 해산 시에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
제6장 보 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독교인문학 연구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기독교인문학 연구소 운영 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법인 분리 설립허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8699(2024.12.11.)「학교법인 천안백석학원 법인 설립허가 알림」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적용 등은 종전 내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