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 논문 투고
  • 심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성서와사회」에 투고된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자격)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한 주제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온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 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가 지불 된다.

제3조 (심사의 과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성서와사회」의 주제와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바탕으로 형식심사에 대한 pass/non-pass를 확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 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심사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장은 취합된 논문목록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며, 각각의 논문에 대하여 2인의 심사위원에게 내용심사를 의뢰하게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수정사항을 조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심사대상)

심사대상이 되는 논문은 다음 각 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연구소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 논문
  2. 공동 집필의 경우, 제1 저자와 참여 저자, 교신저자 등을 구분해야 하며, 각 저자의 소속과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5조 (비밀준수)

  1. 심사위원 선정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과 연구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2. 선정된 심사위원은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위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의 심사는 논문투고 마감일 이후 일괄 개시된다.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나 발간을 취소한다.

제7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아래 각 항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이내에 소정의 논문심사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논문은 성서 및 인문 사회 기타 학문분야에 관한 것으로 학계와 교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학문적이어야 한다.
  2.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에 의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1. 논지 설정과 논증의 타당성 (20점)
      1. 논지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2. 논지 설정과 논증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2. 연구 주제의 독창성 (20점)
      1. 논문이 국내외적인 선행연구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내용이 있는가?
      2. 후속연구의 활성화 및 타 연구 분야와 연관성은 있는가?
    3. 연구 방법의 적합성 (20점)
      1. 논문이 연구의 목적을 실현시키는데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는가?
      2. 연구 방법에 대하여 엄격하고 투명한 방법을 적용하였는가?
    4. 논문 내용의 충실성 (20점)
      1. 논문이 성서를 기반으로 학문적 진보에 이바지 하고 있는가?
      2. 논제에 대한 충분한 내용 전개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3. 논증에 관하여 적합한 학술적 자료를 인용하였는가?
    5. 논문 작성법 준수 (20점)
      1. 본 연구소의 투고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가?
      2. 인용과 각주, 참고문헌 내용이 정확한가?
      3. 「성서와사회」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

제8조 (심사위원 수)

모든 논문은 논문 1편당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한다.

제9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를 추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게재 (90∼100점):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80∼89점):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3. 수정 후 재심사 (70∼79점):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과 재심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 후 재심이 요청되는 논문
  4. 게재 불가 (69점 이하):
    1.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2.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3.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결론 제시 및 연구 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이 전혀 없는 논문
    4.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 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5. 논문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6. 논문이 본 연구소의 작성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7.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8. 전반적으로 논문의 완성도가 부족한 논문

제10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위원 2인 기준 심사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No.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 가능
    2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수정 요구)
    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수 재심사
    4 게재가 게재 불가 제3심사 의회(게재 불가 1인 포함)
    5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 가능(수정 요구)
    6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수정 요구)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제3심사 의뢰(게재 불가 1인 포함)
    9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0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11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3심사 의뢰(게재 불가 1인 포함)
    13 게재 불가 게재가 제3심사 의뢰(게재 불가 1인 포함)
    14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제3심사 의뢰(게재 불가 1인 포함)
    15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제3심사 의뢰(게재 불가 1인 포함)
    16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1조 (심사 합격)

  1.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
  2. 같은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한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다. 단, 편집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예외를 둔다.

제12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13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 결과의 이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14조 (논문수정)

수정 권고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논문 출판일정에 맞추어 수정한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게재료)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한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게재료는 삼십만(300,000)원이며 학생은 이십만(2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학교 및 기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원고 첫 장에 이를 명시하고, 기본 게재료 외에 십만(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3. 모든 논문은 기본 15쪽(A4 용지)을 초과할 시 1쪽 당 이만(20,000)원의 추가 출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4. 만약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의 게재가 보류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심사 결과의 공개)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관한 내용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7조 (심사 자료의 보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논문심사평가서 및 투고된 논문)를 회마다 최소 3년 동안 파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판권의 소유)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지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소가 가진다.

제19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연구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