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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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소 「성서와 사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성서와 사회」(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발행에 관한 기획,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범위)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범위는 개혁주의신학의 정신을 토대로 한 신학의 전 분야 및 인문 사회 관련된 분야이다.

제4조 (편집위원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기독교학문연구소의 임원 회의에서 선정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선임은 임원 회의에서 하되 소장이 편집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구성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소집)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상의 회의(인터넷상의 메신저, SMS, 카카오톡, 등) 및 서면회의도 할 수 있다.

제6조 (의결방법)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가 출판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성서와 사회」(The Bible and Society)라 한다.

제8조 (학술지발행 준비 회의)

위원회는 투고 의뢰 공고 전에 1회와 심사 완료 후 1회 등 학술지 발행에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학술지 발행에 관한 업무)

  1. [공고] 학술지발행을 위한 논문 투고 의뢰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2. [심사] 투고된 논문은 1차 논문유사도 검사(한국학술지인용색인 www.kci.go.kr)를 시행하고, 위원회를 열어 심사방법과 심사위원을 결정한 후 논문 1편 당 심사위원 2인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발간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 소견서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심사에 게재 논문으로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게재 논문을 출판 의뢰한다.

제10조 (발행일 및 배포)

  1. 「성서와 사회」(The Bible and Society)은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2. 논문의 투고, 심사, 결과 통보 등은 모두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3.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게재료를 연구소에 납부해야 한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은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문연구소로 한다.

제11조 (저작권)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저자의 개인 저서에 수록하여 출판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복제, 전제, 번역 등은 먼저 본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 시행)

위원회는 연구소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연구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