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기독교학문연구소는 회원들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연 2회 「성서와사회」를 발행한다. 이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성서와사회」에 투고하는 논문에 관한 투고규정 및 투고자격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 투고하는 논문은 기본적으로 성서적 세계관을 지향해야 한다.
- 누구든지 기독교학문연구소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고 논문심사비를 납부한 자는 투고할 수 있다.
- 논문심사비는 9만원이며, 연회비는 5만원, 학생은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 (투고양식)
논문 투고자는 모든 구성 요건을 포함한 논문을 기독교학문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제4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나 발행을 취소한다.
제5조 (작성언어)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제6조 (제출서류 구비조건)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출용 논문 1부
-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사용 논문 1부 (이름, 소속, 직위 등 삭제)
제7조 (제출방식)
논문 투고자는 제6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온전히 작성 준비하여 기독교학문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며 원고 원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한다.
제8조 (접수 및 투고횟수)
제출 구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으며, 연속으로 투고할 수 없다. 한 회원의 연간 게재 논문의 수는 2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요소)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 국영문 제목
- 본문
- 참고문헌
- 국영문 초록(Abstract)
- 국영문 주제어(Key-words) 각각 5개
- 국영문 필자의 성명, 소속, 지위, 전공 분야
제10조 (원고 분량)
투고논문은 구성 요소를 모두 합하여 A4 용지 15매 내외로 한다.
제11조 (원고 작성)
- 투고원고는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투고원고의 연구 분야에 따라 투레비안 논문작성법 및 APA 논문작성법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 투고규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것은 최신판 투레비안 논문작성법(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8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Press, 2013.) 및 최신판 APA 논문작성법(https://apastyle.apa.org)에 따라 작성한다.
- 원고는 한글 및 영어로 쓰되, 필요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고전어 및 현대 서양 언어를 사용한다(연구의 성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 명사도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처음 1회에 한하여 원자(原字)를 밝힌다.
예) 칼빈(John Calvin)
-
투고원고의 용지, 여백, 글자, 줄 간격, 들여쓰기는 아래를 따른다.
- 용지 종류 및 여백: 용지는 A4 용지(201㎜×297㎜)를 기준으로 한다.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 여백(위쪽 20㎜, 머리말 15㎜, 아래쪽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을 따른다.
- 글자 모양 및 크기: 글자는 한컴바탕, 함초롱바탕 및 바탕체 종류와 Times New Roman으로 하며, 본문은 10포인트,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줄 간격: 160%
- 주(註)는 각주를 사용하며, 각주의 예는 논문작성법에 관한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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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한글과 영어로 각각 표기한 제목과 저자 및 소속, 지위, 전공 분야
- 국문과 영문 초록: 국문 초록은 500자 내외, 영문 초록은 250자 내외로 한다.
- 제목과 부제는 콜론(:)으로 구분한다.
- 주제어: 색인의 DB를 위하여 한글 및 영어 주제어(key-words)를 각각 5개 기재한다.
- 저자가 2인 이상일 때 책임저자(제1저자)와 공동저자(교신저자, 참여 저자)의 구분을 명시하고 각각 성명, 소속, 직위, 전공을 한글과 영어로 표기한다.
- 저자의 직위 표시의 경우,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제출 마감은 매년 4월 1일, 10월 1일
- 투고원고가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원고 최종 발행일은 매년 5월 30일, 11월 30일로 하며, 발행은 기독교학문연구소로 하고, 인쇄 및 출판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논문작성 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성서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때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국내외 문헌을 인용함에 최근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명확히 기재한다.
- 외국의 논문을 번역하여 게재 논문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13조 (교정의 의무)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14조 (연구윤리교육의 의무화)
- 모든 논문의 투고자들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자신의 연구 분야에 맞는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국립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교육"(https://alpha-campus.kr)을 온라인 수강해야 한다. (연구윤리교육의 유효기간 확인)
제15조 (성경번역본의 인용과 성구 표기)
- 성경의 텍스트 인용은 개역개정판을 기본으로 하되 그밖에 다른 번역본이나 자신의 개인 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첫 인용 시 역본을 표기한다.
- 성경 텍스트의 인용 표기법은 다음의 범례에 따른다: 창 1:1-2:3; 시 110:1-3; 암 5:2-4;마 3:1-4; 막 4:9, 13, 5:1-3; 롬 12:1-2; 엡 4:3,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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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성경을 인용할 경우 성경의 장과 절 표시는 본문의 인용 표시(" ")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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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전체 성경 책명을 쓰고 몇 장 몇 절을 쓴다.
예) 요한복음 1:1-12, 또는 요한복음 1장 1-12절
- 본문의 괄호 안과 각주에서는 성경 책명을 약자로 쓴다. 이때 성경 책명 약자 표는 개역개정 한글판 약자 표를 따른다.
- 한 단락에서 같은 책을 반복하여 장과 절을 인용할 경우, 혼동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부터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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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에서 관련 구절의 참조를 지시할 경우 관련 성구 다음에 '참조'라고 표기한다.
예) 대위임령은 이방인 전도를 정당화하셨다(마 28:19, 20 참조)
제16조 (자료의 사용)
- 학술논문에 투고된 논문은 충분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뒷받침해야 하며, 이는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증명해야 한다.
- 투고논문은 「성서와사회」에 게재된 관련 논문을 충분히 인용함으로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3개 이상의 논문 인용을 권장하며, 같은 이유로 타 한국연구재단등재(등재후보)학술지 인용도 권장한다.
제17조 (문헌 인용의 방법)
인문학 분야의 논문인 경우,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논증의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의 방식을 따르고, 각주에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인용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의 문단으로 블록 인용(block quotation)하며, 본문과 구별하여 인용 문단 위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왼쪽 여백은 3(칸)으로 한다.
- 인용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 인용 부호(큰따옴표 " ")를 사용한다.
- 인용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표시([])를 한다.
제18조 (참고 문헌 및 각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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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원고가 인문학 분야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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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의 내용
- 각주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인용 문헌이 외국 문헌일 때 저자명, 논문 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 인용 문헌이 여러 개일 때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문헌을 재인용 하는 경우, 원래의 문헌을 표시하고 "○○에서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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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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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외국어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동양어 단행본은 겹낫표(『』)를 사용한다. 단행본을 제외한 학술지 잡지, 신문명, 연구보고서 등의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한다.
예) 오우성, 『데살로니가전·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20;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1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3), 220-223; 강경선, "성체줄기세포연구와 생명 윤리 문제의 극복 방안",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성산 생명 연구소 설립 기념 심포지움 (2011년 12월): 5-9.
-
인용 문헌이 논문인 경우, 저자 서명(잡지의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 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그리고 논문 제목은 동양 문헌과 서양 문헌 모두 인용 부호(큰 따옴표 " ") 안에 기재한다.
예) 조광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율법 이해", 「신약논단」 제10권 제4호 (2003):
965-993; Luke Timothy Johnson, "The Mirror of Remembrance (James 1:22-25)," CBQ 50 (1988): 636.
-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한다.
- 저자가 두 명인 경우, 저자명 사이에 가운뎃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의 경우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 인용 문헌이 편집물인 경우, 저자명 뒤에 "편"(영, ed.)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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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헌이 번역물인 경우, 저자명 뒤에 원서 명(기울임체), 번역자의 이름 후 "역"이라고 기재하고, 한국어 책명, 출판정보의 순으로 쓴다.
예) Eckhard J. Schnabel, Paul the Missionary, 정옥배 역, 『선교사 바울: 선교의 실체와 원리, 선교의 전략과 방법』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15-27; Ronald H. Nash, The Gospel and the Greeks, 이경직ㆍ김상엽 역, 『복음과 헬라문화』 제2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100-102.
-
각주에서 인용 처리한 모든 문헌들은(반드시 이 문헌들에 한하여) 논문 뒤에 참고문헌으로 기재하되, 한글 목록 먼저 '가, 나, 다' 순으로 정렬한다. 그 뒤에 외국어 목록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되, 각주의 경우와 달리 필자 또는 저자의 성(family name)을 먼저 쓰고 본명을 그다음에 쓴다. 아울러 참고문헌은 참고문헌의 양식을 따른다. (국문 문헌, 영문 문헌, 비도서, 인터넷 자료 순으로)
예) 오우성. 『데살로니가전ㆍ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조광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율법 이해". 「신약논단」 제10권 제4호 (2003): 965-993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1. Garden City, N.Y.: Doubleday, 1983. Johnson. Luke Timothy. "The Mirror of Remembrance(James 1:22-25)." CBQ 50 (1988): 6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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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와 참고문헌에 인용한 페이지를 제시하는 경우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예) 장훈태,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기도의 신학", 「생명과말씀」 제23권 제1호 (2019. 04):275-277.
장훈태.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기도의 신학". 「생명과말씀」 제23권 제1호 (2019. 04):261-294. (https://doi.org/10.33135/srlt.2019.2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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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헌 또는 저자의 인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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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헌을 여러 차례 인용할 경우 처음에만 전체 문헌 정보를 기재하고, 두 번째부터는 출판도시, 출판사, 연대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부제는 생략하여 기재한다.
예) 오우성, 『데살로니가전ㆍ후서』, 125;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223; 장훈태,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기도의 신학", 269; Eckhard J. Schnabel, 『선교사바울』, 3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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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에서 사용해 왔던 'Loc. cit.', 'op. cit.', 'Ibid.', '위의 책' 같은 생략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저자명, 문헌명(부제 생략), 인용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예)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Nashville: Abingdon, 1998), 71.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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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의 사용
- 괄호 ( ): 외국어의 부연 표기 또는 내용의 부연 설명
- 큰따옴표 " ": 대화, 직접 인용
- 작은따옴표 ' ': 부분적인 강조, 직접 인용 속의 인용, 간접 인용
- 낫표 「 」: 논문집
- 겹낫표 『 』: 국문의 일반 단행 본류 저서
- 홑화살괄호 < >: 작품명
- 겹화살괄호 《 》: 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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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부분의 처리
제목에서 부제는 행을 바꾸고, 부제 앞에 콜론(:)을 넣어 표시한다.
국문 예) '계시 의존적 만남과 생명의 성경해석'을 위한 소고(小考)
: 요한일서 1:1-4, 베드로후서 1:19-21을 중심으로
영문 예) A Theological Viewpoint Regarding the Purpose of Preaching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oclamation in Isaiah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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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원고가 사회과학 분야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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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저자, 발행년도, 서명, 발행처 소재지 및 발행처를 제시한다.
예)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 연구.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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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잡지: 저자, 발행년도, 제목, 잡지명, 권수(호수), 인용쪽수를 표시한다. 필요한 경우 쪽수 다음에 발행기관을 표시한다.
예) 김동일, 최수미 (2008). 청소년을 위한 폭력노출리질리언스 척도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3), 1081-1100.
김창대, 김수임 (1995). 대인관계 능력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학생연구, 35, 83-95.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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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박)학위논문, 대학교 제시한다.
김경일 (2005). 유식학의 상담심리학적 이해와 적용.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Moloney, S. S. (1983). A comparison of rational restructuring and skillys training separately and in combination, as methods of assertion trai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ation, University of Illionis at Chicago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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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와 편역서: 번역서(혹은 편역서)를 인용의 출처로 사용했을 경우 원저자명을 기준으로 참고문헌 제시 순서를 결정한다.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중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을 적는다.
예) Corey, M. S, Corey, G. (2008) 집단상담 과정과 실제[Group: Process and Practice, Seventh Edition]. (김진숙, 김창대, 박애선, 유동수, 전종국, 천성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96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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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eds.)를 참고한 경우는 편저자와 함께 쪽수도 표기한다.
예) 김성희 (1992). 현실적 상담. 이형득 편저, 상담이론(pp. 413-464). 서울: 교육과학사.
Gati, I., & Asher, I. (2000),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S. T. Higgins (Ed), Psychology (pp. 30-43). New York: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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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참고문헌 주의점: 책명은 이탤릭체로,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단행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함). 단, 정기간행문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19조 (소제목 구분)
장, 절, 항목의 구분과 번호 체계는 I, II → 1, 2 → 1), 2) → (1), (2) → ①, ②의 순서를 따르며 반드시 소제목 위와 아래를 한 행씩 띄운다.
제21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1>, <그림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출기한)
원고 제출은 투고 기간에 가능하며, 마감은 공지된 기간에 따른다.
제23조 (게재료)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한 게재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 게재료는 삼십만(300,000)원이며 학생의 경우 이십만(2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학교 및 기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원고 첫 장에 이를 명시하고, 기본 게재료 외에 십만(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 모든 논문은 기본 15쪽(A4 용지)을 초과할 시 1쪽 당 이만(20,000)원의 추가 출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만약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의 게재가 보류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젠더혁신 정책에 따라 저자는 성(Sex: 생물학적요인)과 젠더(Gender: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요인)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점검해야 한다.
-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 및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한 경우, 결정·구분한 방법과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25조 (반환)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단, 저자의 요청으로 투고를 철회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 (저작권)
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논문의 저작권, 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 등을 기독교학문연구소에 위임해야 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