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회원이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 내의 모든 학술 연구 활동(학술지 발행, 학술 대회, 연구보고서, 심포지엄)과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 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타인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자료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기표절"은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새로운 연구결과 인양 상당 부분 이중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 사회적 · 교회적 공헌 또는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 사회적 · 교회적 공헌 또는 이바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 게재"는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 국외 전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본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함을 말한다.
제4조 (연구자의 연구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표절, 위조, 변조,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 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 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중복 게재)
-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학술 대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공개된 학술 자료 인용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 · 참고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 나이 ·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본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자 배정 시 가능한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 배정을 지양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에게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피조사자와 제보자 등의 권리 보호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연구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연구윤리위원 3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연구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일 때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 위원의 임기는 1회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요청)
- 연구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 행위가 연구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절차와 심의 결과 통지 등)
-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3명 이내로 하며 그중 1명은 본 연구소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10일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리)
-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도 연구 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또한,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본 연구소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 위원회는 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연구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 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처를 내릴 수 있다.
-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5년간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도
금지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때,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7조 (재심의)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제19조 (경비)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윤리 검증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절차에 따른다.
제21조 (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부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된다.